대기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1) 자가측정(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자가측정기록부 보존기간
측정한 날로부터 6개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미이행시 조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제94조)
경고 및 과태료(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자가측정대상·항목 및 방법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시설 | 주 1회이상 | 별표11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악취 및 비산먼지를 제외한다.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 | 월 2회이상 |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 2월 1회이상 | |
위에 규정된 시설외의 시설 | 반기 1회이상 |
비고
-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 측정항목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당해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대신할 수 있다.
-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규모에 따른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
-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조치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제94조) : 경고 및 과태료(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강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양식 다운받으세요!)
3) 환경기술인 선임(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배출업소 내부적으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조치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제94조) : 선임명령 및 과태료(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사업장별 환경관리인 자격기준(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39조제2항 별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
---|---|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이상 |
5종사업장(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아니하는 사업장) |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철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3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변경허가 대상
- 1배출시설의 규모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특정유해물질 배출시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 2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강조미이행시 조치사항 : 고발(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대상
- 허가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신고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