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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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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명칭 변경

  •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행정안전부 2007. 9.)
  •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에 맞게 변경토록 권고(행정안전부 2007. 9)
  • 전체 통일성을 감안 『자치회관』으로 변경토록 자치구에 권고(서울시 2008. 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2008. 12. 26)
현황 내용 달라지는 내용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총칭
주민자치센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총칭 자치회관

자치회관 설치

1999년

  •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 7월 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 구로1동, 오류1동

2001년

구로구 관내 19개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완료

2008년

  • 5월 1차 동 통·폐합 : 19개동→17개동
  • 12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조례개정
  • 12월 2차 동 통·폐합 : 17개동 → 15개동

설치목적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구심체 역할 수행

운영체계

  • 설치·운영 근거 : 서울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동장 책임하에 운영
  • 운영요원은 공무원외에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25명 이내, 동장이 위촉,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결정 등
  • 운영재원 조달 : 자체사업 수입, 회비 등 원칙

자치회관의 기능

자치회관의 기능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설 운영

  • 프로그램 개설·폐강 : 주민자치위원회 결정
  •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동장

자치회관 시설 및 용도

다목적방

  • 생활체육 : 에어로빅,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탁구, 요가 등
  • 취미교실 : 민요, 장구, 가요 교실, 영화감상 등
  • 공연 및 전시회 : 어린이 연극, 노래자랑, 그림, 사진 전시 등

정보방 겸 마을문고

인터넷 정보 검색, 컴퓨터 게임, 문서작성 등 독서 및 휴식

다기능 교실

취미교실 : 꽃꽂이, 종이공예, 서예, 영어(일어) 교실, 메이크업, 동화구연, 수화교실, 퀼트, 수예 등 각종 소규모 강좌

주민사랑방

주민들의 친목모임, 간담회, 각종 단체회의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358
  • 콘텐츠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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