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추가 +

이용안내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이용안내

  •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구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므로 매분기 마지막달 중순경부터 다음분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방학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은 별도 모집합니다.

운영사항

  • 프로그램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구로구 거주자에 한합니다.
  • 프로그램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자치회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감면 대상자는 해당 자치회관에서 감면 증빙서류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의 - 동별로 문의 번호를 안내한는 표입니다.
신도림동02) 2620 - 7104가리봉동02) 2620 - 7705오류1동02) 2620 - 7472
구로1동02) 2620 - 7204고척1동02) 2620 - 7804오류2동02) 2620 - 7556
구로2동02) 2620 - 7307고척2동02) 2620 - 7906수궁동02) 2620 - 7659
구로3동02) 2620 - 7407개봉1동02) 2620 - 7176항동02) 2620 - 7638
구로4동02) 2620 - 7507개봉2동02) 2620 - 7262자치행정과02) 860 - 3359
구로5동02) 2620 - 7603개봉3동02) 2620 - 7369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 제4항 관련)

수강료 반환기준 - 수강기간,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환불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강기간반환사유 발생일환불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추가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359
  • 콘텐츠수정일 2025.01.2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