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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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보육시설
기본방향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법적근거
법 제30조
대상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보육시설
인증지표
시설규모 및 유형별 3종
인증과정
4단계(신청. 자체점검, 평가, 심의)
수 수 료
40인이상(30만원),39인 이하(25만원), 장애아전담(정원에 따라 40인이상, 39인 이하 금액을 적용)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 참여수수료 납부 (선착순 마감)
소요기간
신규인증 3개월
수행기관
한국보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