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평가인증보육시설

평가인증보육시설

기본방향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법적근거

법 제30조

대상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보육시설

인증지표

시설규모 및 유형별 3종

인증과정

4단계(신청. 자체점검, 평가, 심의)

수 수 료

40인이상(30만원),39인 이하(25만원), 장애아전담(정원에 따라 40인이상, 39인 이하 금액을 적용)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 참여수수료 납부 (선착순 마감)

소요기간

신규인증 3개월

수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44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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