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 지급
지원대상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단위: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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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719,360 | 1,224,856 | 1,584,534 | 1,944,215 | 2,303,895 | 2,663,575 | 3,023,254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대상자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분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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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 | - | - | 36,000원(연1회) | 49,500원(연2회 분할지급) |
고등학생 | 전액(입학시) | 전액(분기별) | 119,200원(연1회) | - | 49,500원(연2회 분할지급) |
지원시기
분기별 25일 지급(2월, 5월, 8월, 11월)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소득, 재산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지급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장애인복지팀)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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