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강조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18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형제·자매, 자녀는 청년과 동일가구원일 경우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신청불가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우편 및 이메일의 경우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
본인 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제출서류
기본서류
- 1가입신청서
- 2본인 신분증 사본
- 3가구원 소득 신고서
- 4개인정보제공동의서
- 5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6금융정보제공동의서
- 7근로소득증빙서류 중 1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추가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파산결정문 사본
- 개인회생중인자 :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처리절차
-
01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
02
자격확인
1차 서류심사구청
-
03
2차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구청, 복지재단
-
04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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