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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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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내지 제14조

수급자 현황 (2025.1.31.기준 / 시설제외)

12,061가구 / 16,343명

수급자 현황 - 관리행정동, 가구, 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행정동

가구

12,061

16,343

신도림동

176

218

구로1동

101

135

구로2동

1,035

1,262

구로3동

456

592

구로4동

926

1,102

구로5동

537

639

가리봉동

672

770

고척1동

543

731

고척2동

1,117

1,518

개봉1동

1,335

1,845

개봉2동

690

899

개봉3동

577

805

오류1동

994

1,289

오류2동

1,521

2,366

수궁동

921

1,351

항동

460

821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 안내 - 구분, 지원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원기준
생계,주거급여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장제급여1구당 80만원
해산급여출산여성에게 1인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2025년 기준)

(단위 :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2025년 기준) -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생계급여765,4441,258,4511,608,1131,951,2872,274,6212,580,738
의료급여956,8051,573,0632,010,1412,439,1092,843,2773,225,922
주거급여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
교육급여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

4,0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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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02-860-3475
  • 콘텐츠수정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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