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사업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관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25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2025. 3. 10. ~ 3. 2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 제1호]
- ( * 신청인이 작성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0호) 참조)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서(일용근로자)
입소확인증(시설입소자)
공급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분양권 유)
관리처분계획서 또는 조합원부담금통지서(조합입주권 유)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납부영수증)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대상자 선정
지원연령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대상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지원종류 및 내용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
---|---|---|---|---|
생활 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가.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매월 1회 |
건강 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1년 또는 매월 |
학업 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라. 교과목관련 학원비 |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 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가.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 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1회 지원 |
상담 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활동 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가.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다. 수학여행비 지원 라.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을 참조)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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