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연표
연 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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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 仍伐奴縣(잉벌노현; 뻗어가는 땅이라는 뜻) |
신라 경덕왕 | 穀壤縣(곡양현; 현재의 영등포구 전역 <여의도제외>, 동작구 일부<대방동 , 신대방동, 상도동>, 관악구일부<봉천동 , 신림동>, 구로구 일부<독산동 , 시흥동,신도림동, 석수동>, 광명시 전역<옥수동 제외> |
고려 태조 23년(940) | 穀壤縣(곡양현)을 衿州(금주) 또는 黔州(검주)로변경 |
고려 성종 14년 | 道制(도제)를 실시하면서 衿州(금주)를 關內道(관내도)에소속시킴 |
고려 목종 8년(1004) | 衿州(금주)가 屬縣(속현)으로 격하 |
고려 현종 9년(1018) | 衿州(금주)가 樹州(수주)의 屬縣(속현)이 된 |
고려 의종 4년(1150) | 樹州(수주)에 안남도호부 설치, 속현으로 금주, 동성,통진, 공암, 김포, 수안 등을 둠 |
조선 태종 13년(1413) | 邑戶(읍호) 개정으로 衿州(금주)가 衿川으로 변경 |
조선 태종 14년(1414) | 衿川(금천)과 果川(과천)을 합하여 衿果縣(금과현)으로개칭 |
조선 태종 16년(1416) | 衿果縣(금과현)을 다시 衿川縣(금천현)으로 환원 |
조선 정조 19년(1795) | 衿川縣(금천현)을 始興縣(시흥현)으로 개칭 |
조선 고종 33년 (1895) 5월 26일 | 개국 504년 전문6조 칙령 제98호를 발표하여 지방제도의대개혁으로 인하여 始興縣(시흥현)이 始興郡(시흥군)으로 바뀌고安山(안산), 果川郡(과천군)과 함께 仁川府(인천부)에 속하게 |
1913년 12월 29일 |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합방 직후의 12부 317군을 12부220개군으로 통폐합함. 시흥, 과천, 안산의 3개군이 통폐합되어시흥군이 되고 소재지는 영등포에 둠 |
1914년 4월 1일 | 경성 외지역을 개편하였는데독산리, 가리봉리, 시흥리) 및 경기도계남면(고척리, 개봉리, 오류리, 궁리, 온수리, 천왕리, 항리)에구로지역이 포함됨 |
1916년 4월 24일 | 경기도령 4호. 시흥군에 한해서만 면 통폐합을 다시실시(신북면 폐지, 노량진리, 본동리, 흑석리, 동작리는 북면에사당리는 신동면에 편입함) |
1917년 9월 14일 | 경기도령 6호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으로 영등포리,당산리, 양평리를 영등포면으로 신설, 나머지는 북면에 남김 |
1931년 4월 1일 | 부령 제103호로 시흥군 영등포면이 승격 |
1936년 4월 1일 | 조선총독부령 제8호에 의한 경성부의 구역확장에 의하여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 북면의 일부지역을 서울로 편입하여 영등포출장소를 관할하에 두고 동리면은 모두 일제식 정으로 바꿈 |
1943년 | 시흥군 영등포읍이 시흥군 영등포 구역소로 명칭이변경 |
1946년 10월 1일 | 일제식 동명이 원래의 한글식 동명으로 다시 환원 |
1946년 10월 18일 | 미군정 법령 제106호에 의거 영등포구역소가 영등포구로변경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제159호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이 확장됨에 따라경기도 시흥군 동면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 및 경기도 고양군수인면, 둑도면, 은평면의 42개 동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었는데, 이중시흥군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 등 3개 동리는 영등포구에서 직접관할함 |
1950년 3월 15일 | 조례 제10호 「서울특별시 동리명칭중 개정의 건」이공포되어 기존이리가 모두 동으로 개칭됨. 이로써 영등포구의 구로리,도림리, 번대방리는 구로동, 신도림동, 신대방동이라는 명칭으로바뀜 |
1963년 1월 1일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으로 시흥군 동면의 시흥리,독산리, 신림리, 봉천리, 가리봉리와 부천군 소사읍의 하일, 온수리,도일, 천왕리, 오류리, 개봉리, 고척리 등 현재대부분의 구로지역이영등포구로 편임됨. 서울특별시 조례 제276호로 이를 관할하는 출장소를 새로 10개소를설치하였는데 구로구 지역은 영등포구의 관악출장소(시흥동, 독산동,가리봉동 등) 오류출장소(오류동, 고척동, 개봉동, 궁동, 천왕동,온수동 등)가 관할함 |
1968년 1월 1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491호로 10개 출장소중 망우, 오류,양동, 관악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구로지역은 영등포구의 직할로편임됨 |
1970년 5월 18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631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변경조례」로 행정동이 조정되어 구로지역은 신도림동, 구로1·2·3동,가리봉동, 시흥1·2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으로 개편됨 |
1973년 7월 1일 | 법률 제2596호에 의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제방의변동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일부를 영등포구 개봉동에편입하고 일부는 시흥군에 편입함 |
1975년 10월 1일 | 대통령령 제7816호로 대폭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하였는데,영등포구의 독산동 일부를 관악구에 편입하는 대신 관악구의 대방동,신대방동의 각 일부를 영등포구 신길동에 편입함 |
1975년 10월 1일 | 서울특별시 조례 979호?장 정원 및 명칭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였는데, 이때신도림 2동, 독산동, 시흥 3동, 구로 4동, 오류 2동이 신설됨 |
1977년 9월 1일 | 서울특별시 조례 1181호로 인구 3만명 이상의 동을분동함에 가리봉동을 가리봉 1·2동, 개봉동을 개봉 1·2동으로, 독산동을독산1·2동으로, 신도림 2동을 대림 1·2동으로, 구로1동을 구로1·5동으로, 구로 4동을 구로4·6동으로 각각 분동하였음 |
1978년 10월 10일 | 서울특별시 조례 187호로 독산 2동을 독산 2·3동으로,고척동을 고척 1·2동으로 분동 |
1980년 4월 1일 | 대통령령 제9630호로 구로동 공업단지를 중심으로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영등포구의 구로동, 가리봉동, 독산동 등남부지역을 나누어 구로구를 신설하게 됨. 이때 구로구에 편입된 지역은 구로동, 가리봉동, 독산동, 시흥동,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및 신도림동일부지역임 |
1980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 조례 1413호 「동사무소 설치조례」로구로구에서는 가리봉1동을 가리봉 2·3동으로, 독산2동을 독산2·4동으로,시흥1동을 시흥1·4동으로, 개봉2동을 개봉2·3동으로 분동함 |
1983년 1월 1일 | 서울특별시 조례 1691호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로 시흥 1동에서 시흥본동이 분동됨 |
1985년 9월 1일 | 서울특별시 조례 2015호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조례중개정조례」로 분동 및 경계조정이 있었는데, 분동 결과 시흥5동이 각각신설됨 |
1988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158호로 구로본동이 신설되어30개동이 구로구에 편성됨 |
1994년 11월 1일 | 개봉본동이 신설되어 31개동으로 증편 |
1995년 3월 1일 | 금천구와 분구로 인하여 가리봉동과 시흥동 지역이금천구로 편임됨, 현재의 19개종이 됨 |
2008년 5월 1일 | 구로4동과 구로6동을 구로4동으로,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합(17개동) |
2008년 12월 29일 | 구로2동과 구로본동을 구로2동으로, 개봉1동과 개봉본동을 개봉1동으로 통합(15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