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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연표

구로구 연표 안내 - 연 도, 내 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도 내 용
고구려 仍伐奴縣(잉벌노현; 뻗어가는 땅이라는 뜻)
신라 경덕왕 穀壤縣(곡양현; 현재의 영등포구 전역 <여의도제외>, 동작구 일부<대방동 , 신대방동, 상도동>, 관악구일부<봉천동 , 신림동>, 구로구 일부<독산동 , 시흥동,신도림동, 석수동>, 광명시 전역<옥수동 제외>
고려 태조 23년(940) 穀壤縣(곡양현)을 衿州(금주) 또는 黔州(검주)로변경
고려 성종 14년 道制(도제)를 실시하면서 衿州(금주)를 關內道(관내도)에소속시킴
고려 목종 8년(1004) 衿州(금주)가 屬縣(속현)으로 격하
고려 현종 9년(1018) 衿州(금주)가 樹州(수주)의 屬縣(속현)이 된
고려 의종 4년(1150) 樹州(수주)에 안남도호부 설치, 속현으로 금주, 동성,통진, 공암, 김포, 수안 등을 둠
조선 태종 13년(1413) 邑戶(읍호) 개정으로 衿州(금주)가 衿川으로 변경
조선 태종 14년(1414) 衿川(금천)과 果川(과천)을 합하여 衿果縣(금과현)으로개칭
조선 태종 16년(1416) 衿果縣(금과현)을 다시 衿川縣(금천현)으로 환원
조선 정조 19년(1795) 衿川縣(금천현)을 始興縣(시흥현)으로 개칭
조선 고종 33년 (1895) 5월 26일 개국 504년 전문6조 칙령 제98호를 발표하여 지방제도의대개혁으로 인하여 始興縣(시흥현)이 始興郡(시흥군)으로 바뀌고安山(안산), 果川郡(과천군)과 함께 仁川府(인천부)에 속하게
1913년 12월 29일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합방 직후의 12부 317군을 12부220개군으로 통폐합함. 시흥, 과천, 안산의 3개군이 통폐합되어시흥군이 되고 소재지는 영등포에 둠
1914년   4월  1일 경성 외지역을 개편하였는데독산리, 가리봉리, 시흥리) 및 경기도계남면(고척리, 개봉리, 오류리, 궁리, 온수리, 천왕리, 항리)에구로지역이 포함됨
1916년   4월 24일 경기도령 4호. 시흥군에 한해서만 면 통폐합을 다시실시(신북면 폐지, 노량진리, 본동리, 흑석리, 동작리는 북면에사당리는 신동면에 편입함)
1917년   9월 14일 경기도령 6호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으로 영등포리,당산리, 양평리를 영등포면으로 신설, 나머지는 북면에 남김
1931년   4월  1일 부령 제103호로 시흥군 영등포면이 승격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에 의한 경성부의 구역확장에 의하여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 북면의 일부지역을 서울로 편입하여 영등포출장소를 관할하에 두고 동리면은 모두 일제식 정으로 바꿈
1943년 시흥군 영등포읍이 시흥군 영등포 구역소로 명칭이변경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이 원래의 한글식 동명으로 다시 환원
1946년 10월 18일 미군정 법령 제106호에 의거 영등포구역소가 영등포구로변경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이 확장됨에 따라경기도 시흥군 동면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 및 경기도 고양군수인면, 둑도면, 은평면의 42개 동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었는데, 이중시흥군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 등 3개 동리는 영등포구에서 직접관할함
1950년 3월 15일 조례 제10호 「서울특별시 동리명칭중 개정의 건」이공포되어 기존이리가 모두 동으로 개칭됨. 이로써 영등포구의 구로리,도림리, 번대방리는 구로동, 신도림동, 신대방동이라는 명칭으로바뀜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으로 시흥군 동면의 시흥리,독산리, 신림리, 봉천리, 가리봉리와 부천군 소사읍의 하일, 온수리,도일, 천왕리, 오류리, 개봉리, 고척리 등 현재대부분의 구로지역이영등포구로 편임됨. 서울특별시 조례 제276호로 이를 관할하는 출장소를 새로 10개소를설치하였는데 구로구 지역은 영등포구의 관악출장소(시흥동, 독산동,가리봉동 등) 오류출장소(오류동, 고척동, 개봉동, 궁동, 천왕동,온수동 등)가 관할함
1968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91호로 10개 출장소중 망우, 오류,양동, 관악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구로지역은 영등포구의 직할로편임됨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631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변경조례」로 행정동이 조정되어 구로지역은 신도림동, 구로1·2·3동,가리봉동, 시흥1·2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으로 개편됨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6호에 의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제방의변동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일부를 영등포구 개봉동에편입하고 일부는 시흥군에 편입함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로 대폭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하였는데,영등포구의 독산동 일부를 관악구에 편입하는 대신 관악구의 대방동,신대방동의 각 일부를 영등포구 신길동에 편입함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979호?장 정원 및 명칭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였는데, 이때신도림 2동, 독산동, 시흥 3동, 구로 4동, 오류 2동이 신설됨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1181호로 인구 3만명 이상의 동을분동함에 가리봉동을 가리봉 1·2동, 개봉동을 개봉 1·2동으로, 독산동을독산1·2동으로, 신도림 2동을 대림 1·2동으로, 구로1동을 구로1·5동으로, 구로 4동을 구로4·6동으로 각각 분동하였음
197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조례 187호로 독산 2동을 독산 2·3동으로,고척동을 고척 1·2동으로 분동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로 구로동 공업단지를 중심으로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영등포구의 구로동, 가리봉동, 독산동 등남부지역을 나누어 구로구를 신설하게 됨. 이때 구로구에 편입된 지역은 구로동, 가리봉동, 독산동, 시흥동,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및 신도림동일부지역임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1413호 「동사무소 설치조례」로구로구에서는 가리봉1동을 가리봉 2·3동으로, 독산2동을 독산2·4동으로,시흥1동을 시흥1·4동으로, 개봉2동을 개봉2·3동으로 분동함
198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1691호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로 시흥 1동에서 시흥본동이 분동됨
198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2015호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조례중개정조례」로 분동 및 경계조정이 있었는데, 분동 결과 시흥5동이 각각신설됨
1988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158호로 구로본동이 신설되어30개동이 구로구에 편성됨
1994년 11월  1일 개봉본동이 신설되어 31개동으로 증편
1995년   3월  1일 금천구와 분구로 인하여 가리봉동과 시흥동 지역이금천구로 편임됨, 현재의 19개종이 됨
2008년 5월 1일 구로4동과 구로6동을 구로4동으로,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합(17개동)
2008년 12월 29일 구로2동과 구로본동을 구로2동으로, 개봉1동과 개봉본동을 개봉1동으로 통합(15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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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245
  • 콘텐츠수정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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