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구로구 자치법규

자치법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서 세계화와 혁신이 끊임없이 가속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한축을 이루고 있다.
과거의 획일적이고 집권적인 문제 해결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율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유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입법권의 작용으로 정립하는 국가법과 구별된다.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공하는 자치법규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라는 법규범의 형식을 가지는 점에서는 조례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의 영역이고, 국가의 법령 또는 조례의 수권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독립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것인데 비하여, 규칙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장에 의거하여 단독으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제정절차가 조례와는 다르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317
  • 콘텐츠수정일 2024.02.1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