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
규제의 개념(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규제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법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건의
- 유 선02-860-3393
- 이메일1234dlswjd@guro.go.kr
- 정책수요발생 - 규제, 행복하고 공정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디딤돌입니다.
- 신설 ·강화 - 국민행복을 위한 디딤돌, 튼튼하고 신중하게 놓아야 합니다
- 완화개선 - 디딤돌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 폐지·일몰 - 낡고 불필요한 돌은 빼버려야 합니다
위의 절차가 반복됩니다.
국민 규제 불편,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