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여기는 구로구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입니다.
- 신고대상 : 구로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
- 신고내용
- 1.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행위
- 4.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일체
- 보호조치 :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자(공무원 포함)의 신분과 신변은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외의 민원은 민원신청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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