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추진계획
2024년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2024.5.)
추진전략
-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국민 편의성 향상
-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
분야별 추진내용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국민 편의성 향상
- 디지털정부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생활밀접·맞춤형 공공서비스 확대
-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
- 민원사무 정비 및 간소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 법과 원칙에 근거한 민원처리 절차의 준수
-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제도 운영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구축
- 민원인 권익 보호 강화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제공
- 민원취약계층 편의 확대
-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
- 민원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종합평가 추진
-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