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구민(민원인)의 권리

구민(민원인)의 권리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신고

02-860-2470, 국번없이 12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3451
  • 콘텐츠수정일 2024.02.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