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민원인)의 권리 홈 종합민원 민원안내 구민(민원인)의 권리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인쇄 공유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닫기 구민(민원인)의 권리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신고 02-860-2470, 국번없이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