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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민원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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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민원인)의 권리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신고

02-860-2470, 국번없이 12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3451
  • 콘텐츠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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