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구술·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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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301
  • 콘텐츠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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