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정부민원안내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짓! 110 화상 수화통역서비스 안내
3자 통역서비스
일반생활 및 정부민원부터 정부시책까지 궁금한 내용을 채팅 및 화상(수화)상담을 통해 상담안내하여 드립니다.
수화통역서비스란?
청각·언어장애인이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110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콜센터 상담원의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을 지원받아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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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이용장소
민원여권과 민원실 ④번창구 뒤
(민원창구 문의) -
이용문의
국번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로구 민원여권과 담당자 ☎ 860-3433
주요기능
- 민원실 방문 청각·언어장애인과 공무원간 수화통역 지원
- 110 정부민원 상담 및 타 기관 중계민원접수 및 처리
이용방법
컴퓨터 바탕화면 수화통역서비스 클릭 → 상담안내 → 채팅 화상(수화)상담 → 주민번호인증 확인 → 실명 확인 → 화상 (수화)상담 → 상담종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