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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정부민원안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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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짓! 110 화상 수화통역서비스 안내

농아인, 110상담사, 공무원이 서로 이어져있는 이미지

3자 통역서비스

일반생활 및 정부민원부터 정부시책까지 궁금한 내용을 채팅 및 화상(수화)상담을 통해 상담안내하여 드립니다.

수화통역서비스란?

청각·언어장애인이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110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콜센터 상담원의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을 지원받아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이용장소

    민원여권과 민원실 ④번창구 뒤
    (민원창구 문의)

  • 이용문의

    국번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로구 민원여권과 담당자 ☎ 860-3433

주요기능

  • 민원실 방문 청각·언어장애인과 공무원간 수화통역 지원
  • 110 정부민원 상담 및 타 기관 중계민원접수 및 처리

이용방법

컴퓨터 바탕화면 수화통역서비스 클릭 → 상담안내 → 채팅 화상(수화)상담 → 주민번호인증 확인 → 실명 확인 → 화상 (수화)상담 → 상담종료 클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403
  • 콘텐츠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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