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2024년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60%)
(단위:원)
가구원수 | 24년 중위소득 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337,067 | 47,390 | 11,793 | 49,814 |
2인 | 2,209,565 | 78,320 | 16,839 | 78,981 |
3인 | 2,828,794 | 100,280 | 33,321 | 100,795 |
4인 | 3,437,948 | 121,870 | 59,013 | 122,287 |
5인 | 4,017,441 | 142,410 | 87,079 | 143,595 |
6인 | 4,571,021 | 162,040 | 111,016 | 163,046 |
7인 | 5,108,996 | 181,110 | 130,774 | 182,813 |
8인 | 5,646,971 | 200,180 | 151,911 | 202,360 |
9인 | 6,184,946 | 219,250 | 171,447 | 222,986 |
10인 | 6,722,921 | 238,320 | 194,328 | 243,35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급식지원방법
- 지원형태 :
급식전용 꿈나무카드 발급 및 도시락 가정 배달
- 지원금액 : 1식 당 9,000원
- 급식업체 : 서울시 전체 일반음식점(카페,주점,호프 등의 부적합업소 제외)
- 지원형태 :
급식전용 꿈나무카드 발급 및 도시락 가정 배달
강조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조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구로구 아동 급식(꿈나무카드) 가맹점
가맹점 현황은 "서울시 꿈나무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시 확인가능" <2024.7.17.>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