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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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준
-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950,472 | 32,863 | 7,856 | 34,292 |
2인 | 1,605,801 | 56,117 | 13,966 | 57,321 |
3인 | 2,071,654 | 71,488 | 26,313 | 71,965 |
4인 | 2,535,671 | 87,455 | 56,400 | 88,308 |
5인 | 2,993,834 | 102,900 | 85,592 | 103,013 |
6인 | 3,446,874 | 118,277 | 114,819 | 119,640 |
7인 | 3,898,543 | 134,052 | 125,597 | 135,618 |
8인 | 4,350,212 | 150,082 | 147,661 | 151,840 |
9인 | 4,801,882 | 165,974 | 168,376 | 168,196 |
10인 | 5,253,551 | 182,547 | 190,403 | 185,38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급식지원방법
- 지원형태 : 급식전용카드 발급 (체크카드 : 결제 시 업체에 자동입금) 및 도시락
가정 배달
- 지원금액 : 1식 당 7,000원
- 급식업체 : 서울시 전체 일반음식점(카페,호프,슈퍼 등의 부적합업소 제외)
- 지원형태 : 급식전용카드 발급 (체크카드 : 결제 시 업체에 자동입금) 및 도시락
가정 배달
강조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조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구로구 아동 급식(꿈나무카드) 가맹점
가맹점 현황은 "서울시 꿈나무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