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1757
작성일 2023년 02월 20일 19시 40분 27초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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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궁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김*희 외 2인 나. 조치사항: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2023.2.6. 라. 공고기간: 2023.2.20. ~ 2023.3.6. 마. 공고장소: 수궁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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