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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0월 20일 10시 45분 12초
참전유공자 미망인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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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복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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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860-30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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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7일부터 관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부터 구 보훈예우수당을 신청을 받고 있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다시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 지급사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이 국가보훈자 대상자에 해당
- 대 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국가보훈등록증 수령자)
-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 등록 후 국가보훈 등록증을 수령한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동주민센터에서 구 보훈예우수당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수 당 : 월 70,000원(매달 25일 지급)
- 문 의 : 복지정책과 860-3068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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