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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7 작성일 2026년 06월 25일 17시 51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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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 생활보장과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 포스터 시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격 : 구로구민 누구나

○ 신고내용 : 실직, 질병 등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구로구민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 신고 또는 카카오톡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

○ 지급금액 : 포상금 5만원 (동일 제보자 연 30만원 한도)

○ 지급기준 : 위기가구가 '복지대상자'로 선정 시 지급

    ※ 복지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 대상

○ 지급제외 :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 등

○ 문        의 : 생활보장과 사례관리팀(☎02-86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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