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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
작성일 2025년 04월 17일 15시 24분 39초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8년03월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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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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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04.17.~ 05.01 ○ 공고대상자 : 김 * * 외 4명 ○ 공고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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