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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
작성일 2025년 03월 18일 13시 32분 56초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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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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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2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손 * * 외 1명 2. 사 유 :무단전출 및 최고장 반송 3. 공고내용 : 기간 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거주불명등록 예정 4. 공고기간 : 2025.03.17. ~ 2025.03.31. 5. 공고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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