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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9월 27일 14시 37분 13초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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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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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고시 제2023 - 17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구로구고시 제2021-1호(2021.01.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 구로구고시 제2021-38호(2021.02.2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고시 제2021-94호(2021.04.29.) 및 구로구고시 제2022-192호(2022.12.22.)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23-1669호(2023. 9. 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오류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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