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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9월 26일 11시 18분 37초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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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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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30-2736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기준일: 2023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18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라.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2. 이의신청 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또는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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