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류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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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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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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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시 가족 허용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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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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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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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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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 업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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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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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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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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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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