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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8월 30일 10시 42분 46초
’21년 하반기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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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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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되기 쉬운 일반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 하반기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공개 모집하오니,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21.9.1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도 제2차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90% 이내, 13백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일반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1)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3) 최근 5년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4) 법령 위반내역(인허가, 위반건축물, 국세미납 등)이 있는 사업장 4. 신청기간 : 2021.8.27(금) ~ 9.10(금)[15일] 5. 신청방법 : 방문접수(구로구청 신관5층 환경과) 6. 구비서류(붙임 공고문 참조) -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원본1부, 사본2부 제출 7.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02-2133-4254) 붙임 : 공고문(제2021-2279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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