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13년 07월 14일 10시 48분 16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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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내 | |
업무개요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서식 | 전입신고서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처리흐름> 접수 -> 전산입력 -> 주민등록증 주소란 정리 -> 관련공부 이송요청 <신청방법> 방문신고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또는 전입자 본인 등이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신고 : 정부24(www.gov.kr) (본인 인증 필요)에서 온라인 신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세대편입, 세대합가, 위임신고 등 특이사항은 신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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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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