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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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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7월 14일 10시 48분 16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카테고리 , 제목 , 업무개요 ,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수수료 , 구비서류 , 신청서식 , 근거법령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전입신고 안내
업무개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전입신고서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처리흐름> 접수 -> 전산입력 -> 주민등록증 주소란 정리 -> 관련공부 이송요청

<신청방법> 방문신고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또는 전입자 본인 등이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신고 : 정부24(www.gov.kr) (본인 인증 필요)에서 온라인 신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세대편입, 세대합가, 위임신고 등 특이사항은 신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후 신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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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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