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12년 06월 13일 16시 31분 11초
카테고리 |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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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신청 | |
업무개요 | 하천구역안에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정하는 법에 따라 관리청에서 허가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 단순토지점용 허가수수료 : 없음 - 하천법시행규칙 별표6 참조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점용하고자 하는 신청구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측량성과도 1부 |
신청서식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근거법령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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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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