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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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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일반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708호 전화번호 02-2620-7075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신규채용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시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구로구 내 소상공인 사업주 (1개 업체당 최대 10명)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제조ㆍ건설ㆍ운수업 10명 미만)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예)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여 7월 초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 신규채용 1명당 300만원 (100만원/월 × 3개월)

○ 신청기간 : 2023. 4. 3.(월) ~ 예산 소진 시
  
○ 지원제외 대상(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
  ① 사행성?유흥 등 40개 업종 (붙임5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②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③ 1인 자영업자
  ④ 부정?이중 수급 대상 
    -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 동일 근로자의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

○ 접수방법
  - 방  문 : 구로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 (09:00~18:00)
  - 우  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 팩  스 : 860-8116
  - 이메일 : gurogoyong@citizen.seoul.kr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붙임2), 개인 및 기업 정보처리동의서(붙임3),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 명부,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등
  
○ 문의전화 : 2620-7075~7077


붙임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계획 1부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4. 위임장 1부
      5. 지원제외업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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