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3-04-03
| 구분 | 공고(일반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708호 | 전화번호 | 02-2620-7075 |
| 제목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시행계획 공고 | ||
2023년 신규채용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시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구로구 내 소상공인 사업주 (1개 업체당 최대 10명)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제조ㆍ건설ㆍ운수업 10명 미만)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예)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여 7월 초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 신규채용 1명당 300만원 (100만원/월 × 3개월)
○ 신청기간 : 2023. 4. 3.(월) ~ 예산 소진 시
○ 지원제외 대상(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
① 사행성?유흥 등 40개 업종 (붙임5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②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③ 1인 자영업자
④ 부정?이중 수급 대상
-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 동일 근로자의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
○ 접수방법
- 방 문 : 구로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 (09:00~18:00)
- 우 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 팩 스 : 860-8116
- 이메일 : gurogoyong@citizen.seoul.kr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붙임2), 개인 및 기업 정보처리동의서(붙임3),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 명부,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등
○ 문의전화 : 2620-7075~7077
붙임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계획 1부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4. 위임장 1부
5. 지원제외업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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