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2-02-24
| 구분 | 공고(일반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2-437호 | 전화번호 | 02-860-3042 |
| 제목 | 구로구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사업 변경 공고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제도의 전면 확대(2021.12.6.~)에 따른 의무적용 대상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로구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시행내용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 요건 모두 충족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
2.변경사항(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
-변경 전
2022. 1. 17.(월)~2022. 2. 25.(금)
-변경 후
2022. 1. 17.(월)~2022. 3. 25.(금)
3.신청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 신청기간 연장을 제외한 내용은 2021.1.14. 기공고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공고 내용과 모두 같음.
4. 신청 문의
□ 문 의: ☎02-120
붙임1. 기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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