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1. 홈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작성일 : 2022-02-24
대표-구로알림-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고(일반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2-437호 전화번호 02-860-3042
제목 구로구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사업 변경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제도의 전면 확대(2021.12.6.~)에 따른 의무적용 대상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로구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시행내용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 요건 모두 충족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

 2.변경사항(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 
  -변경 전
    2022. 1. 17.(월)~2022. 2. 25.(금)
  -변경 후 
    2022. 1. 17.(월)~2022. 3. 25.(금)

3.신청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 신청기간 연장을 제외한 내용은 2021.1.14. 기공고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공고 내용과 모두 같음.

4. 신청 문의 
□ 문    의: ☎02-120

붙임1. 기존 공고문 1부. 끝.
파일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추가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