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등록
이륜자동차등록
최고속도 25km/h이상 이륜자동차(측자를 붙인 3륜 포함)로 제조업체에서 신규출고 또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신청에 의하여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사용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신고사항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사용폐지 신고]
구비서류
| 업무명 | 구분 | 서류명 |
|---|---|---|
| 사용신고 | 공통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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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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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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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 공통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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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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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주소 또는 상호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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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신고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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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기타사항은 자동차등록기준에 준함
신고기간
- 신고사항 변경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로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용본거지,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용폐지 신고
- 폐차, 용도폐지, 도난폐지,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까지 2만원
- 신고기간 90일 초과 180일 이내 6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초과한 때 10만원
강조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문의처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이륜차등록담당(☎86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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