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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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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등록

최고속도 25km/h이상 이륜자동차(측자를 붙인 3륜 포함)로 제조업체에서 신규출고 또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신청에 의하여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사용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신고사항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사용폐지 신고]

구비서류

이륜자동차등록 구비서류의 업무명(사용신고,변경신고,폐지신고),구분,서류명을 나타내는 표
업무명 구분 서류명
사용신고 공통 확인서류
  • 신분증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신고시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도장날인)
신규등록
  • 제작증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이륜자동차에 한함),배출가스인증서,소음인증서, 수입사인감증명서
재사용신고
  •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수입인지 3,000원
  • 매도인 신분증사본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변경신고 공통 확인서류
  • 신분증
  • 이륜자동차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타시군간 명의변경 신고시)
  • 대리신고시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소유권이전
  • 양도증명서(수입인지 3,000원)
  • 양도인신분증사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법인주소 또는 상호변경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변경사항 포함)
폐지신고 공통
  • 신분증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
  • ※ 이륜자동차의 분실 또는 도난시 경찰서에 신고후 분실 또는 도난사실확인원 지참
  • 대리신고시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도장날인)
  • 기타 : 125cc이상일 경우 폐지등록세 : 15,000원 부과

강조기타사항은 자동차등록기준에 준함

신고기간

  • 신고사항 변경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로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용본거지,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용폐지 신고
    • 폐차, 용도폐지, 도난폐지,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까지 2만원
  • 신고기간 90일 초과 180일 이내 6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초과한 때 10만원

강조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문의처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이륜차등록담당(☎86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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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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