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의무보험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6조제1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48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가입대상차량 :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중기
의무보험의 만기안내
- 각 보험회사에서 계약종료 30일전(1차)과 10일전(2차)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 통보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어도 책임보험 가입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의무보험가입 지연 과태료
구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 | 사업용 | |||
---|---|---|---|---|---|---|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외 |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특수,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 ||
대인1 | 최고20만원 | 최고60만원 | 최고100만원 | |||
대인2 | 해당없음 | 최고100만원 | ||||
대물 | 최고10만원 | 최고30만원 | 최고30만원 |
강조과태료 금액은 차종별 차등 가산
차종별 과태료 부과기준
-
이륜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9,000원
- 10일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 1,800원 가산
-
비사업용 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15,000원
- 10일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 6,000원 가산
-
사업용 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65,000원
- 10일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 18,000원 가산
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의무보험담당(☎02-860-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