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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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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6조제1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48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가입대상차량 :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중기

의무보험의 만기안내

  • 각 보험회사에서 계약종료 30일전(1차)과 10일전(2차)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 통보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어도 책임보험 가입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의무보험가입 지연 과태료

의무보험가입 지연 과태료 표 - 구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외), 사업용(승용자동차, 건설기계, 특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정보 제공
구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외 승용자동차 건설기계,특수,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대인1 최고20만원 최고60만원 최고100만원
대인2 해당없음 최고100만원
대물 최고10만원 최고30만원 최고30만원

강조과태료 금액은 차종별 차등 가산

차종별 과태료 부과기준

  •   이륜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9,000원
    • 10일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 1,800원 가산
  •   비사업용 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15,000원
    • 10일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 6,000원 가산
  •   사업용 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65,000원
    • 10일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 18,000원 가산

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의무보험담당(☎02-860-345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3459
  • 콘텐츠수정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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