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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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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9-5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대여장학금의 대부 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상이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자구 수정(안 제5조) ○ 대여 제한대상으로 규정된 방송통신대학 삭제(안 제6조 4호) ○ 학제변동에 따른 대여회수 제한 신설(안 제7조 3호의2) ○ 대상 자녀수 제한 범위 폐지(안 제8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참조 : 클린도시과장, 전화 860-2891, 팩스 860-2641, E-mail : pak@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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