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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5월 26일 16시 52분 29초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비업무) 경력조회 실시결과 제출 | |||||||||||||||||||||||||||||||||||||||||||||
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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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가족부로부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공동주택의 종사자 중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3. 붙임문서(9Page Ⅲ. 성범죄 경력 조회방법)을 참고하여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후,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의거 2011.06.27.(월)까지 구로구청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1)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붙임서식 1) 및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붙임서식 2) 작성 2) 구로경찰서(형사과)에 동의서, 신청서 및 대표자 확인증(붙임서식 4)을 첨부하여 신청 3)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회신서(붙임서식 3)에 취업제한대상자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회신 나. 제출서식 (단위:명)
다.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조치사항 :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 2011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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