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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6 작성일 2009년 11월 20일 22시 36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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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홍보 실시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소유자등은 반려동물(개)과 함께 외출시에는 인식표부착,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유기동물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 간 : ‘09.11.23(월)~12.31(목)

목 표 : 총 8,000장.

홍보장소

- 구로구보건소 민원실, 관내 15개 주민센터

- 동물소유자등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22개 동물병원

내 용

- 인식표 부착, 외출 시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 의무사항 홍보

- 관내 유기동물보호지정동물보호소(해당동물병원) 안내

기대효과

- 동물보호법 홍보 및 동물소유자들의 인식 변화 유도

- 동물관련 민원 감소 및 시민 불편 해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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