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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9 작성일 2009년 10월 28일 16시 55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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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안내

2009.10.02부터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시행.

구 분

현 행

개정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말소 폐지→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사실조사후 무단전출 직권말소

☆ 직권말소 대신 최종 신고주소지에 “거주 불명 등록”, 1년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안하면 관할 동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

자연적 말소(사망, 국외이주)는 존치

선거권,아동취학,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필요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

(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신청기관 방문수령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현행 내용에 프리미엄 등기로 직접 배송 추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직접 배송하여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신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 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신설

☆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 이혼한 자의 前가족(직계비속)에게는 초본 교부로 한정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신설(2009.10.14

부터 시행)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관련자(전입지 세대주, 세대합가시 양측 세대주 등)의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

단, 위장전입 예방 등을 위해

미성년자 신청 제한

☆ 온라인 전입신고는 월1회 제한

☆ 동일 IP내 다수 신청 제한

문 의 : 자치행정과 ☎ 860-232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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