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옥상공원화 사업 신청 안내 | ||||||||||||||||||||||||||||||||||||
부서 | 신도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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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공원화 사업 신청 안내
○ 25개 자치구에서 옥상공원화 사업에 신청․접수한 건물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市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지를 선정합니다. ○ 우리시의『옥상공원화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선 시공된 대상지는 지원불가 하고,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서울시의 설계심사를 거쳐 지적사항을 반영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준공현장 육안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08.12.31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기존 민간 건물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옥상공원화면적은 992㎡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 조성된 법정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옥상공원화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 가능함 <예시> 옥상공원화면적이 1,200㎡일 경우 서울시에서 992㎡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208㎡는 건축주 자부담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 자비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 실시한 건물 ○ 북악산․남산가시권역 내 건물 등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 옥상공원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에서 구조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각 구청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합니다. ※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옥상공원화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포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설계비와 공사비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108천원/㎡ ※ 단, 북악산 및 남산가시권역 내 건축물은 최대 지원면적 제한 없이 공사비의 70%(최대 15만원/㎡)까지 지원, 북악산 및 남산가시권역 해당여부는 종로구(☎731- 1453) 중구(☎2260-1409), 용산구 공원녹지과(☎710-3395)를 통하여 확인 ○ 옥상공원화신청서를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기간 : 2009. 10. 30(금)까지 - 별첨해 드리는 ①사업신청서 ②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③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와 ④ 인감증명원 ⑤토지․건물 등기부등본 ⑥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각1부를 빈칸 없이 작성하고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 사업신청서는 심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2009. 11월: 지원대상지 선정 ○ 2009. 11 ~ 12월 :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10. 1월: 구조안전진단 결과 통보 ○ 2010. 1 ~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 ○ 2010. 4 ~ 6월: 방수, 식재 및 조경공사 ○ 2010. 7월: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지로 확정된 곳은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설계 및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합니다. ○ 설계 및 공사는 서울시의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반드시 수정․반영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전체 설계면적의 80% 이상을 식재공간으로 조성, 토양의 마감선으로부터 안전난간 높이 1.2m 이상 설치 등 ※ 설계지침은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의 푸른서울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후 옥상공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공원 준공 후 ‘옥상공원 협약’을 체결하여 최소 5년간 옥상공원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서울시의 모니터링과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 참조 및 거주지 구청(공원녹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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