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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3 작성일 2009년 10월 14일 10시 51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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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공원화 사업 신청 안내
부서 신도림동

옥상공원화 사업 신청 안내

 

환경

 

경관

 

에너지절약

 

 

열섬현상완화,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해 집니다.

 

먼지와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옥상경관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꿀 때 서울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냉방효과, 겨울에는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에너지 소비량의 16.6%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휴식공간으로 활용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옥상공원을 조성하면 시민의 여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생물의 서식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 징검다리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옥상공원화 사업에 신청․접수한 건물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市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우리시의『옥상공원화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선 시공된 대상지는 지원불가 하고,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서울시의 설계심사를 거쳐 지적사항을 반영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준공현장 육안확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08.12.31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기존 민간 건물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옥상공원화면적은 992㎡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 조성된 법정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옥상공원화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 가능함

<예시> 옥상공원화면적이 1,200㎡일 경우 서울시에서 992㎡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208㎡는 건축주 자부담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자비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 실시한 건물

북악산․남산가시권역 내 건물 등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옥상공원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에서 구조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각 구청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합니다.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옥상공원화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포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설계비와 공사비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108천원/㎡

※ 단, 북악산 및 남산가시권역 내 건축물은 최대 지원면적 제한 없이 공사비의 70%(최대 15만원/㎡)까지 지원, 북악산 및 남산가시권역 해당여부는 종로구(☎731- 1453) 중구(☎2260-1409), 용산구 공원녹지과(☎710-3395)를 통하여 확인

옥상공원화신청서를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기간 : 2009. 10. 30(금)까지

- 별첨해 드리는 ①사업신청서 ②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와 인감증명원 ⑤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각1부를 빈칸 없이 작성하고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 사업신청서는 심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2009. 11월: 지원대상지 선정

2009. 11 ~ 12월 :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10. 1월: 구조안전진단 결과 통보

2010. 1 ~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

2010. 4 ~ 6월: 방수, 식재 및 조경공사

2010. 7월: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지로 확정된 곳은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설계 및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합니다.

설계 및 공사는 서울시의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반드시 수정․반영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전체 설계면적의 80% 이상을 식재공간으로 조성, 토양의 마감선으로부터 안전난간 높이 1.2m 이상 설치 등

설계지침은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의 푸른서울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후 옥상공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공원 준공 후 ‘옥상공원 협약’을 체결하여 최소 5년간 옥상공원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서울시의 모니터링과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 참조 및 거주지 구청(공원녹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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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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