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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08월 04일 11시 45분 50초
근로자의 권익침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상의해 보세요 | |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 지난 4월 위촉식 갖고 활동 시작 - 공인노무사, 노동관련 단체 추천자 등 민간 노동전문가 25명으로 구성- 노동분야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 제공 -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우선 상담 - 서울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전문가 집단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재직하였거나 노동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노동전문가로서,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이 선발되었으며 지난 4월 13일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수여받은 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활동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위촉일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의 상담 후에는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소 노동관계법령에 관해 궁금하셨던 사항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문의해 보세요. - 구로구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최미숙(노무법인 노사 대표노무사) 전화 : 02-857-9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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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