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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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7월 26일 08시 19분 18초
저출산 극복 보육지원사업 홍보 [2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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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시행중인 다양한 저출산 대책에 지원요건을 충족하고도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보육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 우선 2010년 3월부터 강화된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지원이다. 보육료지원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100%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436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고 있는데, 부모 모두 상시근로 소득자인 경우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0%를 감액하고 75%만 합산된다. 즉, 가구 소득을 100% 합산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었던 맞벌이 가구도 소득을 감액했을 때 기준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연장보육서비스도 제공된다. 시간연장보육이란 기준보육시간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이뤄지는 보육으로, 시간연장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이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할 경우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시간연장보육료를 100%, 60%, 30% 지원한다. 시간연장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아이사랑포탈(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