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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18 작성일 2010년 09월 17일 13시 33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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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시행 알림

부서 환경과

1.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확대(생활보호대상 등) 및 신규지원(차상위계층)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강남도시가스(주)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별첨 안내문 및 지침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등(할인 확대), 차상위계층(신규 추가)

    나. 할인금액

대상자

변경전 할인금액(원/㎥)

변경후 할인금액(원/㎥)

비 고

총액

도매요금

소매공급비용

총액

도매요금

소매공급비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대상자

71

49

22

113.5

74.5

39

할인확대

차상위 계층

-

-

-

42.5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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