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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17일 13시 33분 11초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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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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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확대(생활보호대상 등) 및 신규지원(차상위계층)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강남도시가스(주)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별첨 안내문 및 지침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등(할인 확대), 차상위계층(신규 추가) 나. 할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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