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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59 작성일 2010년 09월 17일 18시 46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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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부서 구로5동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자로 기존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됨에 따라 2009.10.1 이전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구로동 손** 외 199명
     
2. 공고기간 : 2010.09.20 ~ 2010.10.01
      3. 신고기한 : 2010.10.1  
      4. 내용 : 공고문 붙임참조

                     2010.9.17

                     구로제5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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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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