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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17일 18시 46분 11초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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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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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자로 기존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됨에 따라 2009.10.1 이전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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