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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87 작성일 2010년 09월 17일 17시 30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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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부서 구로2동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자로 기존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됨에 따라 2009.10.1 이전 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구로동 박**외 593명

   2. 공고기간 : 2010.9.20~2010.10.1

   3. 신고기한 : 2010.10.1

   4. 내용 : 공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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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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