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387
작성일 2010년 09월 17일 17시 30분 33초
거주불명 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
부서 | 구로2동 |
---|---|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자로 기존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됨에 따라 2009.10.1 이전 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구로동 박**외 593명 2. 공고기간 : 2010.9.20~2010.10.1 3. 신고기한 : 2010.10.1 4. 내용 : 공고문 붙임 참조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