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08-10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 |
우리구 고척동 176-9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도시형생활주택】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시행령 제8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종전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확정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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