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 : 27통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년 11월 7일(화) 09:00 ~ 2023년 12월 6일(수) 18:00 ○ 통장자격 - 구로제4동 관할(통)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관내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 - 민·관의 소통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 통장임무 - 반장 및 반원의 지도와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 -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전입사후 확인,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구발행 구로구소식 및 반상회보의 주민배부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통장임기 : 2년(임기 후 두 차례 연임 가능)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통장자격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동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추천 ○ 제출서류 : ①통장신청서 ②이력서 ③서약서 ④자기소개서 ⑤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⑥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⑦표창장 사본(장관, 시장, 구청장 상훈) ⑧10년 이내 봉사 증빙자료(1365자원봉사포털 인정시간에 한함) ※ ⑦, ⑧은 해당자만 제출 - 서식 : 동주민센터 비치, 구로4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 ※ 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및 근무시간 내 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장소 : 구로제4동주민센터(☎2620-7503 통장 담당) ☞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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