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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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7월 04일 20시 36분 59초
(비제안) 안녕하십니까? | |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구민제안은 구민이 구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제4조에 따라,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인 것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신도림 테크노마트~미래초교 앞 양방향 보행자 구간의 금연거리 지정 요청으로 이 중 진정, 건의, 질의, 민원 등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구로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청에 등록하여 주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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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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