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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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7월 22일 10시 17분 26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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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신청서(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신규등록 등)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사무내용 - 각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번환, 등록사항 정정, 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구비서류 1. 측량성과도(분할, 등록번환, 등록사항정정, 신규등록) 2. 등기부등본(등록사항정정) 3. 형질변경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필증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지목변경) 4.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 건축물대장) ▣ 수수료 - 신청서 후면 참조 ▣ 업무처리절차 접수 → 공부대조 → 현지조사 → 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기안 → 결재 → 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 결과 통지(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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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0.23 10: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