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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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8월 14일 12시 14분 32초
카테고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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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업,근로자공급사업) 변경,등록,허가신청 | |
담당부서 | 일자리지원과 |
처리기간 | 15일 |
구비서류 | 직업소개소변경등록신청서류(구 등록증, 종사자명부, 자격증명서류, 계약서 등) |
신청서식 |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등록,허가신청서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
1.처리기한 : 15일(직업소개사업), 7일(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2.첨부서류 1) 사업소 수의 증가시 - 변경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기존 등록증(기존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사업소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사업소별)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사업소별)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소별)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소별)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변경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기존 등록증(기존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대표자 및 임원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고용 - 변경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사업소별)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 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고용계약서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시)주소지 이전의 경우 : 부동산 임대(매매)계약서
3.수수료 : 무료
4.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내부절차 ▷ 등록증 및 직원명단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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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1.26 21:1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