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852 작성일 2023년 01월 11일 13시 18분 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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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  기부자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답례품기부금의 30% 내 지역상품권 등 제공 

               ※ 현재 구로구 답례품 : 구로사랑상품권, 황금 생 꽃송이버섯, 구로스마트팜센터 엽채류, 수제쿠키세트

 

■  기부처 및 기부 한도

  (기 부 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지자체 기부가능

  (기부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예정)

 

■  기부 방법

  (온 라 인고향사랑e음 사이트(https://www.ilovegohyang.go.kr/

    - 기부가능 시간 07:00~23:30 (시간 변동 가능)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방문

    - 방문가능 시간 09:30~15:30 (시간 변동 가능)

 

 문의 :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02-860-335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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