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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1월 11일 13시 18분 04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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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소희 |
■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 기부자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상품권 등 제공 ※ 현재 구로구 답례품 : 구로사랑상품권, 황금 생 꽃송이버섯, 구로스마트팜센터 엽채류, 수제쿠키세트
■ 기부처 및 기부 한도 (기 부 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지자체 기부가능 (기부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예정)
■ 기부 방법 (온 라 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https://www.ilovegohyang.go.kr/) - 기부가능 시간 07:00~23:30 (시간 변동 가능)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방문 - 방문가능 시간 09:30~15:30 (시간 변동 가능)
■ 문의 :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02-86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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